본문 바로가기
건설안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by 안전지대장 2023. 3. 27.

소방안전관리자는 건축물·시설물·공장 등에서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발생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화재 발생 시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이를 위해 소방법, 건축법 등과 같은 법령에 대한 이해와 기술적인 능력이 요구되며, 소방시설물 설치·소방시설물 유지보수·소방행정 등의 업무도 수행합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 또는 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하 "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1. 연면적 15,000m 이상인 것
  2. 연면적 5,000m 이상인 것으로서 : 지하 2층 이하,  지상 11충 이상,  냉동창고·냉장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1. 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의 작성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3.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판리
  4. 건설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5.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 및 교육
  6. 화기취급의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7. 그 밖에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업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시 유의사항

  1. 아래의 자격증은 법 시행('22. 12. 1) 후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으로 불인정(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은 부여). 단, 아래 자격증을 갖고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함(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전기기능장·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
  2. 선임기간 : 건설현장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건축물 사용숭인일
  3. 선임신고 :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한국소방안전원에 신고
  4. 처벌기준 : 위반자는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
  5. 벌금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6. 과태료 : 기간 내에 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입 자격

  1. 자격증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1급·2급·3급 중 어느 하나)
  2. 수료증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수료증(강습교육 수료)

 

'건설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전보건관련자 직무교육 대상 및 이수시기  (0) 2023.03.3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0) 2023.03.29
화재감시자 지정·배치  (0) 2023.03.27
근로자 작업중지권  (0) 2023.03.27
설계변경의 요청  (0) 2023.03.2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