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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근로자 작업중지권

by 안전지대장 2023. 3. 27.

근로자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의 발생 위험이 있거나 재해 발생 시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한 이후 작업을 재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노동법상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해 직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안전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호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작업중지권

근로자 작업중지권

  1.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2.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관리감독자 등은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근로자 작업중지권 고지방법

  1. 안전작업허가 전 작업자에게 작업중지권에 대하여 고지한다.
  2. 작업현장 곳곳에 작업중지권 게시물을 부착한다.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52(근로자의 작업중지)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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