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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설계변경의 요청

by 안전지대장 2023. 3. 23.

설계변경의 요청이란?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건설공사 중에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를 발주한 도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설계변경의 요청

설계변경 요청 대상

  1.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수급인이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전문가

  1. 건축구조기술사(토목공사 및 구조물은 제외한다.)
  2. 토목구조기술사(토목공사로 한정한다.)
  3. 토질 및 기초 기술사(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구조물로 한정한다.)
  4. 건설기계기술사(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로 한정한다.)

요청방법(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인에게 제출)

  1. 설계변경 요청 대상 공사의 도면
  2. 당초 설계의 문제점 및 변경요청 이유서
  3. 가설구조물의 구조계산서 등 당초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전문가의 검토 의견서 및 그 전문가의 자격증 사본
  4. 그 밖에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아 설계변경이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설계변경 제외사유

설계변경의 요청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71(설계변경의 요청)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ㆍ토목 분야의 전문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가 설계를 포함하여 발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2조 제4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공사중지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 명령을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건설공사 중에 제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도급인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변경의 요청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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