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의 요청이란?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건설공사 중에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를 발주한 도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설계변경 요청 대상
-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수급인이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전문가
- 건축구조기술사(토목공사 및 구조물은 제외한다.)
- 토목구조기술사(토목공사로 한정한다.)
- 토질 및 기초 기술사(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구조물로 한정한다.)
- 건설기계기술사(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로 한정한다.)
요청방법(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인에게 제출)
- 설계변경 요청 대상 공사의 도면
- 당초 설계의 문제점 및 변경요청 이유서
- 가설구조물의 구조계산서 등 당초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전문가의 검토 의견서 및 그 전문가의 자격증 사본
- 그 밖에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아 설계변경이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설계변경 제외사유
설계변경의 요청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1조(설계변경의 요청) ①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ㆍ토목 분야의 전문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가 설계를 포함하여 발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42조 제4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공사중지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 명령을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건설공사 중에 제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도급인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변경의 요청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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