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련자 직무교육은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직장 내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교육이며, 이 교육은 안전보건관련자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건관련자 직무교육 대상
교육대상은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이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의 경우에는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대상자는 교육을 필히 받아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련자 직무교육 이수시기
교육 대상자 신규교육은 해당 직위에 선임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 1년) 이내에 이수를 해야하며, 보수교육의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련자 직무교육의 면제
다음과 같은 경우 직무교육 면제가 됩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이며, 또한 영 별표 4 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3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과 보건관리자로서 영 별표 6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법령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제39조 제2항의 교육 내용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중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 제3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 . 보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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