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감시자는 화재 발생 시 조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인력으로,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용접·용단 작업을 하거나 불꽃의 비산거리(1미터) 이내 또는 가연성 물질,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등으로 화재감시자 배치를 확대하여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강화해야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화재감시자 배치 의무 장소
-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개조공사 건축물의 지하장소
-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냉동·냉장창고 시설의 설비 또는 단열공사 현장
- 액화석유가스 운반선 중 단열재가 부착된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에 인접한 장소(미지정시·미배치시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 포함)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
-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 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가연성 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 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가연성 물질,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 다만, 4, 5, 6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 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화재감시자의 업무
-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 감시 및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업무만을 하여야 함
- 화재 발생 시 근로자 대피를 위한 비상구 확보
- 인근의 소화설비 위치 확인
- 비상경보설비를 작동할 수 있도록 상시 유지 및 점검
- 용접·용단 작업 등 화기취급작업 후에도 30분 이상 계속하여 화재 가능성 및 발생 여부 확인
화재감시자 배치방법
- 화재감시자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므로, 역화과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 화재감시자로 선발된 인원은 화재 대응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화재감시자에게는 화재 대처 방법과 화재예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 모든 근로자(종업원)는 화재감시자가 누구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 화재감시자는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배치하여야 하며, 화재 대응에 필요한 장비와 도구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 화재감시자의 역할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 2(화재감시자)
제241조의 2(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ㆍ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용접ㆍ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ㆍ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2021. 5. 28.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ㆍ벽ㆍ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화재감시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1. 5. 28.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가연성물질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 2. 제232조 제2항에 따른 가스 검지,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의 작동 여부의 확인 3.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③ 사업주는 제1항 본문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화재 대피용 마스크(한국산업표준 제품이거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 한다.개정 2021. 5. 28., 2022. 10. 18. [본조신설 2017.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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