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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안전보건관련자 직무교육 대상 및 이수시기

by 안전지대장 2023. 3. 30.

안전보건관련자 직무교육은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직장 내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교육이며, 이 교육은 안전보건관련자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건관련자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련자 직무교육 대상

교육대상은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이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의 경우에는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대상자는 교육을 필히 받아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련자 직무교육 이수시기

교육 대상자 신규교육은 해당 직위에 선임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 1년) 이내에 이수를 해야하며, 보수교육의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련자 직무교육의 면제

다음과 같은 경우 직무교육 면제가 됩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이며, 또한 영 별표 4 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30조 제3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과 보건관리자로서 영 별표 6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법령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제39조 제2항의 교육 내용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중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 제3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 . 보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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