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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y 안전지대장 2023. 3. 29.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업이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예방조치와 교육, 안전장비 구매 등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이러한 비용은 기업의 생산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업이 지출해야 하는 비용으로, 기업의 규모와 산업군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산출된다. 이러한 비용은 기업의 안전성과 건강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에게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른 일정금액을 도급금액에도 계상하도록 하고, 시공자는 계상된 금액을 건설공사 중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진시설비, 안전보건진단 등에 사용하도록 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범위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 다만, 다음 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저압·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계상 의무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는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에게 있다.
  2.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았거나 적게 계상할 경우 즉시 적법해게 재계상하여야 한다.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대상액 산정

대상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공사내역의 구분 여부에 따라 대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1. 공사내역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 재료비(발주자가 따로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가산한 금액) + 직접노무비
  2.  공사내역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 총공사금액(부가가치세 포함) X 70%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조정계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관급자재의 증감 등으로 대상액의 번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계상하여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금액800억 원 이상으로 증액된 경우 증액된 대상액에 기준 요율을 적용하여 새로 계상하여야 한다.
 
  1. 설계번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2.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X 대상액의 증감비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1.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2.  안전시설비 등
  3.  보호구 등 
  4.  안전보건 진단비
  5.  안전보건교육비 등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를 시행령' 상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수행 출장비 전액. 다만,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9.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유해·위험요인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등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 다만,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불가 내역

전력비·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보험료, 지급임차료, 보관비, 복리후생비, 외주가공비, 소모품비, 세금, 공과금, 여비·교통비·통신비, 도서인쇄비, 폐기물처리비, 한경보전비, 지급수수료, 안전관리비, 보상비, 관급자재 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기타 법정경비, 법정부담금

 

 

  1. 사용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위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불가
  2. 산업안전보건법 외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3.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 . 장비나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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