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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위반 시 처벌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등 유해ㆍ위험업종에서 재해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 중 일정 금액을 안전관리자 인건비ㆍ안전시설비ㆍ기술 지도비 등 재해예방에만 사용하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를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에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공사종료 후 1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 2023. 8.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도 특수한 형태의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안전보건 교육 실시 대상 건설기계(27종) 운전,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화물차주(운송 관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종류 및 교육신청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도 특수한 형태의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르바이트, 단기계약, 파견, 자영업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111.safetyzone95.com 모든 건설현장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2023. 7. 31.
안전보건교육 종류 및 실시방법,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 안전보건교육 종류 및 실시방법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작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 등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각종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 종류 및 실시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안전보건교육 종류 및 실시방법 특별안전ㆍ보건 교육 주요 대상 작업특별안전ㆍ보건 교육 대상작업과 교육 일부 면제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작업밀폐된 장소 용접 또는 습한 장소 전기 용접작업, 맨홀ㆍ밀폐공간작업1톤 이상 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및 곤돌라 이용한 작업, 타워크레인 설치ㆍ상승ㆍ해체 작업전압 75V 이상 정전 및 활선작업콘크리트 .. 2023. 7. 31.
안전보건관리(총괄) 책임자 및 안전ㆍ보건관리자 등의 선임 \안전보건관리(총괄) 책임자 및 안전ㆍ보건 관리자 등의 선임에 관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예방의 책임을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근로자에게는 이에 협력하도록 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장의 직책ㆍ직급에 따라 차별화된 안전ㆍ보건 관리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산재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총괄) 책임자 및 안전ㆍ보건관리자 등의 선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총괄) 책임자 및 안전ㆍ보건 관리자 등의 선임 안전보건관리(총괄) 책임자 선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선임사실 확인 방법 : 현장에 비치된 선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 총 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 2023.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