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 종류 및 실시방법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작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 등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각종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 종류 및 실시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건교육 종류 및 실시방법
특별안전ㆍ보건 교육 주요 대상 작업
특별안전ㆍ보건 교육 대상작업과 교육 일부 면제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작업
- 밀폐된 장소 용접 또는 습한 장소 전기 용접작업, 맨홀ㆍ밀폐공간작업
- 1톤 이상 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및 곤돌라 이용한 작업, 타워크레인 설치ㆍ상승ㆍ해체 작업
- 전압 75V 이상 정전 및 활선작업
-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2m 이상 구조물 파쇄작업
- 2 m 이상 지반굴착,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 설치ㆍ해체작업, 터널 굴착작업
-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거푸집 동바리 조립ㆍ해체 작업
- 비계 조립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
- 5m 이상 건축물 골조, 다리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부재 조립ㆍ해체ㆍ변경작업
-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 취급,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 등
교육 일부 면제조건
- 신규채용 시 교육: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한 경우 면제
- 신규채용 또는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을 이수한 경우 면제
- 관리감독자교육: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이수 시 해당 연도 면제
안전ㆍ보건 교육 자체 교육 시 자격 및 교육자료
강사 자격기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산업보건의, 산업안전지도자, 산업보건지도사,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등
교육자료 다운 방법
공단 홈페이지 접속(www.kosha.or.kr)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의 안전보건 자료를 다운받아 교육 시 활용
안전ㆍ보건 교육 공단 강사 및 이동안전교육 활용방법
무료지원 요청
공단 안전보건교육포털(www.koshats.or.kr) 접속 - 로그인 - 사업장 및 단체교육지원 선택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각종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특별) 안전보건교육의 종류와 교육시간을 준수하고 서류정리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 자체 교육과 공단 강사 및 이동안전교육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건설현장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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