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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급해야 하는 작업들 근로자에게 개인용 보호구를 지급ㆍ착용토록 해야 합니다. 보호구는 재해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자가 착용하는 기구나 장치를 의미하며, 사업주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근로자는 지급받은 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여야 합니다. 개인용 보호구 지급 및 착용해야 하는 작업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는 작업들 보호구 지급 작업들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에서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안전대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경 용.. 2023. 8. 8.
안전ㆍ보건점검, 안전인증, 안전검사 사업장에서는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 보호구 구입 시 에는 사전에 안전성이 확보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곤돌라 등은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안전ㆍ보건점검, 안전인증, 안전검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전ㆍ보건점검, 안전인증, 안전검사 안전ㆍ보건점검 작업장 순회점검 결과 기록물 확인 • 점검주기 : 2일에 1회 이상 (도급인인 사업주)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결과 기록물 확인 • 점검반 구성 : 도급인인 사업주, 수급인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 (수급인 근로자는 해당 공정에만 해당) • 점검주기 : 2개월에 1회 이상 안전인증 안전인증 대상기계ㆍ기구의 인.. 2023. 8. 8.
사업주 스스로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및 절차, 방법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위험성평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및 절차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모든 작업에 대해 근로자와 함께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절차 1단계 사전준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위험성의 수준 등 확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2단계 유해ㆍ위험 요인 파악 사.. 2023. 8. 7.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노사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같은 사업장에서 도급이 확산되고 있으나, 하청기업은 그 작업장소가 원청 기업의 사업장 내라는 점에서 독자적인 노력만으로 충분한 재해예방조치의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급사업의 사업주에게 해당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노사협의체) 등 안전ㆍ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노사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노사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ㆍ운영 비교 구 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법 제24조, 시행령 제35조) 노사협의체 (법 제 75조, 시행령 제64조) 사업주간(안전보건) 협의체 대 상 120억 원 이.. 2023.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