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업장에서 도급이 확산되고 있으나, 하청기업은 그 작업장소가 원청 기업의 사업장 내라는 점에서 독자적인 노력만으로 충분한 재해예방조치의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급사업의 사업주에게 해당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노사협의체) 등 안전ㆍ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노사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노사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ㆍ운영 비교
구 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법 제24조, 시행령 제35조) |
노사협의체 (법 제 75조, 시행령 제64조) |
사업주간(안전보건) 협의체 |
대 상 | 120억 원 이상 건설공사 (토목공사 150억 원 이상) |
120억 원 이상 건설공사 (토목공사 150억 원 이상) |
전체 건설업 |
구 성 | 위원장 위원 중 호선(互選) *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가능 |
위원장 위원 중 호선(互選) *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가능 |
도급인,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 |
사용자 위원 •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산업보건의 •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
사용자 위원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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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위원 • 근로자 대표 •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
근로자 위원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사업의 근로자 대표 •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근로자 대표가 지명 근로자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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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의 구 성 |
3개원에 1회 (임시회의 : 위원장 필요하다 인정시) |
2개월에 1회 (임시회의 : 위원장 필요하다 인정시) |
매월 1회 |
논 의 사 항 |
심의ㆍ의결 사항(법 제24조) • 산업예방계획 수립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ㆍ변경 • 안전보건교육 •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 근로자의 건강관리 • 중대재해원인 조사ㆍ재발방지 • 재통계 기록ㆍ유지 • 기계ㆍ기구 및 설비률 도입한 경우 • 안전조치 관련사항 |
심의ㆍ의결 사항(시규 제93조) •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 방법 • 작업의 시작시간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
심의ㆍ의결 사항 (시규 제79조) • 작업시작 시간 • 작업장 간 연락방법 • 재해발생 시 대피방법 •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상호연락방법,작업공정 조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사업의 종류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10. 농업 11. 어업 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4. 정보서비스업 15. 금융 및 보험업 16. 임대업 : 부동산 제외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18. 사업지원 서비스업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
20. 건설업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
21. 제1호부터 2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
모든 건설현장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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