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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노사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by 안전지대장 2023. 8. 4.

같은 사업장에서 도급이 확산되고 있으나, 하청기업은 그 작업장소가 원청 기업의 사업장 내라는 점에서 독자적인 노력만으로 충분한 재해예방조치의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급사업의 사업주에게 해당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노사협의체) 등 안전ㆍ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노사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사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노사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ㆍ운영 비교

구  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법 제24조, 시행령 제35조)
노사협의체
(법 제 75조, 시행령 제64조)
사업주간(안전보건) 협의체
대  상 120억 원 이상 건설공사
(토목공사 150억 원 이상)
120억 원 이상 건설공사
(토목공사 150억 원 이상)
전체 건설업
구  성                           위원장

위원 중 호선(互選)
*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가능


                       위원장

위원 중 호선(互選)
*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가능


도급인,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
                       사용자 위원

•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산업보건의
•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사용자 위원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근로자 위원

  • 근로자 대표
  •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근로자 위원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사업의 근로자 대표
  •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근로자 대표가 지명 근로자 1명)
회  의
구  성
3개원에 1회
(임시회의 : 위원장 필요하다 인정시)
2개월에 1회
(임시회의 : 위원장 필요하다 인정시)
매월 1회
논  의
사  항
     
         심의ㆍ의결 사항(법 제24조)


  • 산업예방계획 수립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ㆍ변경
  • 안전보건교육
  •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 근로자의 건강관리
  • 중대재해원인 조사ㆍ재발방지
  • 재통계 기록ㆍ유지
  • 기계ㆍ기구 및 설비률 도입한 경우
  • 안전조치 관련사항
      심의ㆍ의결 사항(시규 제93조)



  •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 방법
  • 작업의 시작시간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심의ㆍ의결 사항
         (시규 제79조)


  • 작업시작 시간
  • 작업장 간 연락방법
  • 재해발생 시 대피방법
  •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상호연락방법,작업공정      조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 농업
  11. 어업
  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4. 정보서비스업
  15. 금융 및 보험업
  16. 임대업 : 부동산 제외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18. 사업지원 서비스업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20.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21.  제1호부터 2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들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111.safetyzone95.com

 

모든 건설현장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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