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8월 17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제128조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휴게시설 설치·관리 관련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별표 21의2)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1. 크기
-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로 합니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같은 휴게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공동 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에 사업장의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합니다.
-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합니다.
-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최소 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최소 바닥면적으로 합니다.
- 가목 단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공동 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공동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으로 합니다.
2. 위치
-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는 피해야 합니다.
3. 온도 : 적정한 온도(18 ~ 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4. 습도 : 적정한 습도(50 ~ 55%. 다만 일시적으로 대기 중 상대습도가 현저히 높거나 낮아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5. 조명 : 적정한 밝기(100 ~ 22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6. 창문 등을 통하여 환기가 가능해야 합니다.
7.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8.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9.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돼 있어야 합니다.
10. 휴게시설의 청소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사업장마다 각각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합니다.
11.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예외 규정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제2호 및 제2호의 기준
-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 특성상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 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제4호의 기준
'건설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업 기초안전교육의 목적 및 교육내용 및 시간, 위반시 처분 (0) | 2023.07.05 |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과태료 즉시 부과 (0) | 2023.07.04 |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적 확대 (0) | 2023.07.03 |
휴게시설 설치 제도 시행 (0) | 2023.06.29 |
건설공사(현장)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 배포 (0) | 2023.06.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