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설치 제도가 2022년 8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장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휴게시설 설치 사업장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건설업은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사업장
- 상시근로자 수(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10명 이상으로 한국표준작업분류상의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전화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 A to Z 해설 가이드 배포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휴게시설 설치 A to Z 설치 관련 법령 주요 내용 해설 가이드를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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