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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건설업 기초안전교육의 목적 및 교육내용 및 시간, 위반시 처분

by 안전지대장 2023. 7. 5.

건설업 기초안전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업 기초안전교육

 

건설업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그 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재이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초안전교육의 목적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 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이며,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 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기초안전교육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33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3조, 제34조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13조의 2부터 제13조의 8

 

기초안전교육 건설현장 의무적용

공사규모(금액)에 관계없이 전 건설현장에 의무 적용(2014년 12월 1일 이후) 되었습니다.

 

 

 

기초안전교육 실시 기관

 

기초안전교육 의무주체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

  •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원도급업체는 법 제64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교육비, 출장비)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 교육지원(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비용이 포함된 것임)

 

기초안전교육 교육대상

법 적용일 이후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 (채용 전 다른 현장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

 

 

기초안전교육 교육내용 및 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관련 [별표 5]에 2호

구   분 교  육   내  용  시    간
공   통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건설 일용근로자 관련부분) 1시간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교 육 대 상 별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2시간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1시간
총 교 육 시 간   4시간

 

 

기초안전교육 교육실시 의무 위반 시 처분

기초안전교육을 미실시한 근로자 수에 따른 과태료를 사업주에게 부과합니다.

1차(10만원), 2차(20만원), 3차 이상(50만원) 과태료 부과

 

  모든 건설현장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시 자주 묻는 질문들 1

이번 글에서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FAQ)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는 안전보건공단 2023년 안전보건 나침반(건설업)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111.safetyzone95.com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시 자주 묻는 질문들 2

지난번 글에 이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시 자주 묻는 질문(FAQ) 2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안전보건공단 2023년 안전보건 나침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시 자주 묻는 질문들 2

111.safetyzone9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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