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 등에서 소요되는 비요을 말합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발주자에게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일정 금액을 도급금액에 별도 계상하고, 시공자는 계상된 금액을 건설공사 중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안전보건진단비 등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적 확대
혹서기 기간 (6월 ~ 9월) 한시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운용 가능한 품목들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안전 및 보건관리자 외 안전과 관련된 곳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내용을 확인하시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해당 공문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시적 사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확대 항목
1)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2) 냉장고, 냉동고, 제빙기 임대비용
3) 아이스조끼, 쿨토시
4)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휴식기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장소 설치 및 해체, 임대비용
- 천막, 텐트 등 간이 휴게시설(설치 및 해체비용), 컨테이너(임대비용)
- 휴게시설 내 설치하는 의자, 테이블 등 각종 비품의 구매비용은 사용 불가
5) 탈수방지 목적의 식용소금, 식염포도당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을 참고하시면 되며,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여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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