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초안전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업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그 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재이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초안전교육의 목적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 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이며,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 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기초안전교육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33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3조, 제34조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13조의 2부터 제13조의 8
기초안전교육 건설현장 의무적용
공사규모(금액)에 관계없이 전 건설현장에 의무 적용(2014년 12월 1일 이후) 되었습니다.
기초안전교육 실시 기관
- 12. 1. 26 이후 안전보건공단에 등록한 교육기관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자주 찾는 메뉴 - (건설업 기초 교육) - 교육기관 등록현황
- 안전보건교육포털(www.koshats.or.kr)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교육기관 등록현황
-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APP)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교육기관
기초안전교육 의무주체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
-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원도급업체는 법 제64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교육비, 출장비)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 교육지원(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비용이 포함된 것임)
기초안전교육 교육대상
법 적용일 이후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 (채용 전 다른 현장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
기초안전교육 교육내용 및 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관련 [별표 5]에 2호
구 분 | 교 육 내 용 | 시 간 |
공 통 |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건설 일용근로자 관련부분) | 1시간 |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 ||
교 육 대 상 별 |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 2시간 |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 1시간 | |
총 교 육 시 간 | 4시간 |
기초안전교육 교육실시 의무 위반 시 처분
기초안전교육을 미실시한 근로자 수에 따른 과태료를 사업주에게 부과합니다.
모든 건설현장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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