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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종류 및 교육신청

by 안전지대장 2023. 3. 30.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도 특수한 형태의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르바이트, 단기계약, 파견, 자영업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더 낮은 급여와 불안정한 고용상황 등으로 인해 불리한 처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대상에 포함하였으며 특히 건설기계 27종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안전보건조치 및 안전보건교육 등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상은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거나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어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신청방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교육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인터넷교육센터 - 안전보건공단

반갑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운영하는인터넷 교육센터입니다. 고객님이 "매우만족"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이러닝교육부가 되겠습니다.

www.safetyedu.net

 

재해발생빈도가 높은 건설기계 27종

재해발생빈도가 높은 건설기계로는 불도저, 굴착기, 로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기중기, 모터그레이더, 롤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배칭플랜트,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플랜트,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기, 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자갈채취기, 준설선, 특수건설기계, 타워크레인 등입니다.

 

 

 


관련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125(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勞務)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0. 1. 27., 2020. 5. 26.>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제4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7.>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적용제외 사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상ㆍ질병, 임신ㆍ출산ㆍ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2.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가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하여 공단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 5.>

4항과 제5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적용제외 사유의 소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5. 26., 2021. 1. 5.>

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및 변경, 법 적용의 제외 신청 및 적용제외 사유의 소멸 사실 통지, 보험료의 산정ㆍ신고ㆍ납부,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1.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 6.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보험료 체납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 1. 27., 201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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