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은 공업화 진전과 더불어 발생하는 산업재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사회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질병, 장애, 노령, 사망, 실업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이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 '4대 사회보험'이라고 칭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산재보험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글 가장 하단에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및 해당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개 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
특 징
1. 무과실 책임 주의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사용자의 고의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보상합니다.
2. 사업주 전액 부담 :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강제 가입: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 개별 보상 : 보상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며, 근로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집니다.
4. 사회 보험 :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 보험으로, 보상액은 보험료에 따라 결정됩니다.
적용범위
● (일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적용 제외: 타 법령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공무원 등), 가구 내 고용활동,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등
● (특례) 노무제공자*(당연적용, 보험료 1/2 부담), 중·소기업사업주**(임의가입, 보험료 본인 전액 부담), 해외파견자(보험가입 신청 → 근로복지공단 승인), 현장실습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무급가족종사자***, 학생연구자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건설기계조종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강사, 화물차주, 소프트웨어프리랜서, 방문판매원,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건설현장화물차주,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 후 강사, 관광통역안내원
**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사업주
***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 노무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보험료율
● (업종별 보험료율)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종류별(28개)로 구분하여 고시
* 다음연도 보험료율은 전년도 12월까지 고시
● (출퇴근재해 요율)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해 매년 요율 산정(全 업종 동일한 요율 적용)
● (개별실적요율) 개별사업장의 수지율에 따라 사업장에 적용(30인이상, 총공사실적 60억 이상)되는 업종별 보험료율을 최대 20% 범위 내에서 인상 또는 인하
● 원청의 하청재해에 대한 책임 강화
- ① 「산업안전보건법」 상 원청의 도급제한 의무 위반, ② 원청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따른 하청근로자 재해, ③ 파견근로자의 재해는 도급·사용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
- 대기업의 사고사망자 수, 산재 은폐·미보고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실적요율 인하비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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