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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및 처리절차

by 안전지대장 2023. 7. 28.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발방지를 위해 재해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계획 등을 사업주가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및 처리절차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용어 정의

구    분 내     용
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의 재해를 말합니다.
  • 사망자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및 처리절차

재해자 발견 시 조치사항

  • 재해발생 기계 정지 및 재해자 구출
  • 병원 긴급 후송 :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119 구급대, 병원 등에 연락하여 긴급 후송
  • 보고 및 현장보존 : 관리감독자 등 책임자에게 알리고, 사고원인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 보존

산업재해 발생보고

  • 산업재해(3일 이상 휴업)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 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 팩스 등으로 보고
  • 보고사항 :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사항

산업재해 기록ㆍ보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 산업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 관서에 보고(전화, 팩스 등)
  • 보고사항 :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사항

 

 

산업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계획 수립

산업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산업재해는 반복해서 발생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 산업재해를 분석ㆍ검토하여, 동종재해 또는 유사재해의 재발방지에 노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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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 및 요양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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