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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2024년 여름철 기상특보 용어 정리

by 안전지대장 2024. 6. 12.

2024년 올여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비도 평년보다 많이 내일 수 있습니다.

 

각 현장에서는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대책과 장마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여름철 기상특보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기상특보 용어 정리

 

여름철 기상특보 용어

구    분 내     용
호 우 호우
주의보
3시간 강우량이 60㎜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이상 예상될 때
호우
경보
● 3시간 강우량이 90㎜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이상 예상될 때
태 풍 태풍
주의보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 태풍이나 저기압 등의 영향으로 해안에서 해수면이 비상적으로 높아지는 현상
태풍
경보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강풍경보 또는 풍랑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총 강우량이 200㎜ 이상 예상될 때
   ③ 폭풍해일 경보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강 풍 강풍
주의보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이상
   다만, 산지는 풍속 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 이상 예상될 때
강풍
경보
육상에서 풍속 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m/s 이상
   다만, 산지는 풍속 2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30m/s 이상 예상될 때
풍 랑 풍랑
주의보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
풍랑
경보
해상에서 풍속 21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 이상이 예상될 때
폭 염 폭염
주의보
●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폭염
경보
●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 기상특보는 기상청 「날씨누리(www.weather.go.kr)」 홈페이지 및 「날씨알리미」 앱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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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건설현장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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