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의 기술능력 향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함양토록 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기술인 직무교육 전담 기관 15곳을 지정 후 보도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이번글에서는 건설기술인의 교육 ‧ 훈련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글 가장 하단에서 국토교통부 바로가기 및 해당 보도자료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건설기술인 교육 ‧ 훈련 제도
목 적
건설기술인 기술경쟁력 강화와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설기술인에게 교육기회 제공
근거법령
ㅇ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 2, 제20조의 3, 제20조의 4, 제20조의 5, 제20조의 6, 시행령 제42조 [별표 3]
ㅇ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1-261호)
교육 ‧ 훈련 대행기관 훈련
구 분 | 내 용 |
종합교육기관 | 건설기술분야 전과목 및 법령‧정책 등 소양과목 교육을 종합적으로 교육하는 기관 |
전문교육기관 | 안전, 품질 등 특정 분야‧과목을 전문적으로 교육(기본교육 제외)을 전문적으로 |
교육 ‧ 훈련 종류
구 분 | 주 요 내 용 |
기본교육 | 건설기술인으로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건설기술 관련 법령 또는 제도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
전문교육 | 해당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의 향상하기 위한 교육 |
교육 ‧ 훈련 혜택 및 행정처분
구 분 | 주 요 내 용 |
혜 택 | 교육이수자에게는 설계‧건설사업관리분야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가점부여 및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교육 가점 |
행정처분 |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경비를 부담하지 않은 고용자는 50만원 이하 과태료 |
교육 ‧ 훈련의 이수시기 및 시간
기본교육
교육 ‧ 훈련 대상 | 시 간 | 교육 ‧ 훈련 이수시기 |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기 전 |
전문교육(최초교육)
교육 ‧ 훈련 대상 | 시 간 | 교육 ‧ 훈련 이수시기 | ||
설계시공 기술인 |
일반교육 | 발주청 소속이 아닌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최초로 업무를 수행 하려는 경우 |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교육 |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발주청 소속으로 최초 감독이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려는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초 ‧ 중급 | 70시간 이상 | 건설ENG사업자에게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
|
고 ‧ 특급 | 105시간 이상 | |||
품질관리기술인 | 초 ‧ 중 ‧ 고 ‧ 특급 | 35시간 이상 | 최초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 하려는 경우 |
전문교육(계속교육)
교육 ‧ 훈련 대상 | 시 간 | 교육 ‧ 훈련 이수시기 | ||
설계시공기술인 | 특급 건설기술인 (1) 현장배치기술인 (2) 책임기술인 |
35시간 이상 또는 90학점 이상 |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
일 반 | 초 ‧ 중급 | 14시간 이상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승급교육 이수 시 그 이수일 기준으로 기산 |
고 ‧ 특급 | 49시간 이상 | |||
필 수 | 초 ‧ 중 ‧ 고 ‧ 특급 | 7시간 이상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1년을 경과하기 전. *승급교육 이수 시 그 이수일 기준으로 기산 |
|
안전관리 | 안전관리 업무 수행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16시간 이상 | 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 |
품질관리기술인 | 초 ‧ 중 ‧ 고 ‧ 특급 | 35시간 이상 |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승급교육 이수 시 그 이수일 기준으로 기산 |
전문교육(승급교육)
교육 ‧ 훈련 대상 | 시 간 | 교육 ‧ 훈련 이수시기 | |
설계시공기술인 | 초 ‧ 중 ‧ 고급 | 35시간 이상 |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초급 | 35시간 이상 | |
중 ‧ 고급 | 70시간 이상 | ||
품질관리기술인 | 초 ‧ 중 ‧ 고급 | 35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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