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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건설기술인 교육 ‧ 훈련 제도

by 안전지대장 2024. 4. 1.

건설기술인의 기술능력 향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함양토록 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기술인 직무교육 전담 기관 15곳을 지정 후 보도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이번글에서는 건설기술인의 교육 ‧ 훈련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글 가장 하단에서 국토교통부 바로가기 및 해당 보도자료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건설기술인 교육 ‧ 훈련 제도

 

 

건설기술인 교육 ‧ 훈련 제도

 

목 적

건설기술인 기술경쟁력 강화와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설기술인에게 교육기회 제공

 

근거법령

ㅇ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 2, 제20조의 3, 제20조의 4, 제20조의 5, 제20조의 6, 시행령 제42조 [별표 3]

ㅇ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1-261호)

 

교육 ‧ 훈련 대행기관 훈련

구    분 내    용
종합교육기관 건설기술분야 전과목 및 법령‧정책 등 소양과목 교육을 종합적으로 교육하는 기관
전문교육기관 안전, 품질 등 특정 분야‧과목을 전문적으로 교육(기본교육 제외)을 전문적으로

 

교육 ‧ 훈련 종류

구    분 주 요 내 용
기본교육 건설기술인으로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건설기술 관련 법령 또는 제도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전문교육 해당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의 향상하기 위한 교육

 

교육 ‧ 훈련 혜택 및 행정처분

구    분 주 요 내 용
혜    택 교육이수자에게는 설계‧건설사업관리분야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가점부여 및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교육 가점
행정처분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경비를 부담하지 않은 고용자는 50만원 이하 과태료

 

교육 ‧ 훈련의 이수시기 및 시간

기본교육

교육 ‧ 훈련 대상 시    간 교육 ‧ 훈련 이수시기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기 전

 

 

전문교육(최초교육)

교육 ‧ 훈련 대상 시    간 교육 ‧ 훈련 이수시기
설계시공
기술인
일반교육 발주청 소속이
아닌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최초로 업무를 수행 하려는 경우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교육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발주청 소속으로 최초 감독이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려는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급 70시간 이상 건설ENG사업자에게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특급 105시간 이상
품질관리기술인  중  고  특급 35시간 이상 최초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 하려는 경우

 

 

전문교육(계속교육)

교육 ‧ 훈련 대상 시    간 교육 ‧ 훈련 이수시기
설계시공기술인 특급 건설기술인
(1) 현장배치기술인
(2) 책임기술인
35시간 이상
또는
90학점 이상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일  반   중급 14시간 이상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승급교육 이수 시 그 이수일 기준으로 기산
  특급 49시간 이상
필  수   중  고  특급 7시간 이상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1년을 경과하기 전.
*승급교육 이수 시 그 이수일 기준으로 기산
안전관리 안전관리 업무 수행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6시간 이상 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품질관리기술인   중  고  특급 35시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승급교육 이수 시 그 이수일 기준으로 기산

 

 

전문교육(승급교육)

교육 ‧ 훈련 대상 시    간 교육 ‧ 훈련 이수시기
설계시공기술인   중  고급 35시간 이상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초급 35시간 이상
중  고급 70시간 이상
품질관리기술인   중  고급 35시간 이상

 

 

국토교통부 바로가기

 

4월부터 3년간 기술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담 교육기관 15곳 지정, 8월부터는 교육기관 정보

 

www.molit.go.kr

 

 

▼ 건설기술인의 직무교육 전담 기관 15곳 지정 보도자료 다운로드 ▼

240401(석간) 건설기술인의 직무교육 전담 기관 15곳 지정(기술정책과).pdf
0.4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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