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 및 요양신청 절차를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하면 산재보험 급여 신청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후 공단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받아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 및 요양신청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 및 요양급여 신청 철자
산재보상서비스 절차도
요양급여 신청 절차
산업재해 발생 시 확인할 보험급여
장해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해가 남아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될 경우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에 평균입금을 곱하여 지급되는 보험 급여입니다.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당시 부양하고 있던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 근로자의 사체부검 소견서(사인 미상인 경우)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 1부
- 기타 평균임금 및 업무상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휴업급여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입원/통원)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참고사항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www.kcomwel.or.kr) - 산재보상
- 요양급여 신청서 및 장해보상 청구서, 유족급여 청구서 등의 양식을 다운 로드하여 이용
-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 산재보험 급여 신청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후 공단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받아 산재보험 급여 수령
- 보험급여 종류 : 장해급여, 유족급여, 휴업급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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