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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안전점검회의(TBM)의 안전보건 정기교육 시간 인정에 관한 지침

by 안전지대장 2024. 4. 30.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는 작업 직전, 현장 근처에서 관리감독자 등을 중심으로 작업자들이 모여 오늘의 작업내용과 안전한 작업 방법에 대해 서로 확인하고 논의 및 공유하는 활동으로 산업재해 예방의 핵심 수단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후속조치로써 TBM의 안전보건교육 인정을 위한 증빙 부담 완화를 위한 안전보건 정기교육 시간 인정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각 현장에서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의 안전보건  정기교육 시간 인정에 관한 지침을 확인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게시글 하단에 고용노동부 바로가기와 해당 자료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안전점검회의(TBM)의 안전보건 정기교육 시간 인정

 

현행 규정 및 문제점

 

관련 교육 규정(안전보건교육규정 제4조)

안전보건교육을 현장교육(TBM 등)의 형태로 교육할 때에는

  ㉮ 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주관하여 실시하고,

      * 관리감독자 및 사업장 내 이루어지는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사업주가 인정한 자 등

  ㉯ 교육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를 작성하여야 함

TBM 실시 가이드라인 (출처 : 고용노동부)

작업 직전에 실시하는 TBM이 현행 규정 및 TBM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형태로 내실 있게 이루어지는 경우 안전보건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

 

 

문 제 점

㉮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 TBM 실시 단위의 기록을 실시 때마다 「개인별」로 기록하여야 함에 따라 사실상 현장 활용이 불가능

㉯ 동영상, 위험성평가 서류 등 다양한 증빙 방법의 TBM 기록을 인정하지 않아, 교육만을 위한 별도의 서류 작성이 필요하여 행정적 낭비 발생

 

TBM의 안전보건 정기교육 인정 개선방안

㉮ 개인이 아닌 TBM 단위별로 교육시간 인정이 가능

  ㅇ 개인별로 기록하는 것도 가능하나, 고정적인 장소·인원 등으로 운영되는 TBM은 개인이 아닌 TBM 단위로 기록 가능*

* (예시) 총원 20명을 대상으로 TBM 상시 실시 → 20명 실시 완료(실시 단위)로 기록

 

  ㅇ TBM 시간은 해당 반기 내의 합산 시간을 모두 정기교육 시간으로 인정하되, 일부 시기에 결원*이 있다면 감안하여 차감

* (예시) TBM을 격일 실시하면 합산 시간이 12.5시간(10분*3일*25주=750분)이나 지각·휴가 등 결원을 고려하여 10시간만 합산 시간으로 기록

 

 

㉯ 서류 외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방법의 증빙 자료 인정

  ① (작업일지) 매일 작성하는 작업일지에 TBM 사항 기재

  ② (애플리케이션) 자체 개발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여 TBM 기록

        - TBM 시작·종료 시간 입력 시스템 및 추가 인증을 위한 사진 업로드 기능 등을 탑재한 애플리케이션 기록 가능

  ③ (동영상·녹음) 필요시 녹음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기록

  ④ (기타 증빙) 상시 위험성평가 진행 시 작성 서류<참고>

       ※ 교육자료, 현장 사진 등의 추가 자료는 사업장 자체적으로 보관·관리

 

지도 · 감독 시 착안사항

㉮ 교육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 작성 여부 확인(안전보건교육규정 제4조 제2호)

<예시>
▫ 특정기간(예:1개월)을 기준으로 작성한 보고서*에 TBM 단위별 실시 기록이 존재한다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모두 교육한 것으로 인정
 * TBM이라 하여 반드시 일지형식으로 작성할 필요 없음

 

㉯ 과도한 서류요구 등 지나친 교육 증빙 확인 지양 및 다양한 증빙 방법 적극 수용

    - 교육실시의 적정성은 최대한 긍정적으로 넓게 판단하고 근로자 인터뷰* 등을 통한 확인도 가능

    * 무작위 인터뷰를 통해 교육내용 중 기본적인 사항, 해당 근로자의 작업에 필수적인 안전·보건조치 사항 및 교육 강사·장소 등 숙지 여부 확인

 

     - 다만, 인터뷰는 보충성에 입각하여 실시하고, 일부 근로자의 부실 답변 등을 교육 미실시로 판단하지 않도록 유의

 

 

㉰ 주기적인 TBM은 반기 단위로 시간을 합산하여 정기교육으로 인정

    - 일부 근로자가 지각·휴가 등의 사유로 특정일에 불참*하였더라도 개인별로 판단하기보다는 TBM 단위로 보고 정기교육으로 인정할 필요

    * TBM 참석 여부는 출입·급여 대장 등을 통해 확인하고, 별도의 서류 작성을 요구하지 않도록 유의

 

참고 ) TBM 교육 증빙 예시

TBM 교육 증빙 예시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제목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의 안전보건 정기교육 시간 인정에 관한 지침 등록일 2024-04-26  담당부서 안전문화협력팀  담당자 박환주  전화번호 044-202-8993  사업장에서의 작업 전 안전점검

www.moel.go.kr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의 안전보건 정기교육 시간 인정에 관한 지침 다운로드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의 안전보건 정기교육 시간 인정에 관한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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