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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방법 및 교육내용,

by 안전지대장 2023. 3. 31.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화학물질의 위험성, 사용 방법, 저장 방법, 처분 방법 등을 안내하여 화학물질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공

물질안전보건자료는 대부분 제조사에서 제공하며, 해당 물질에 대한 물리적, 화학적, 독성학적 등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가 기관에서 발간하는 자료들도 있으며, 이러한 자료들은 국내외 규제 및 규정을 바탕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유해성·위험성,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응급조치 요령,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누출사고 시 대처방법, 취급 및 저장 방법, 누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물리화학적 특성, 안정성 및 반응성, 독성에 관한 정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폐기 시 주의사항, 운송에 필요한 정보, 법적 규제현황, 그리고 그 밖의 참고사항 등입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방법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인용된 자료의 출처를 함께 적어야 하며 세부작성방법이나 용어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기재 및 게시·비치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물리·화학적 특성, 독성에 관한 정보, 폭발·화재 시의 대체 방법, 응급조치 요령,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입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의 시기 및 방법

사업주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합니다.

대상 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새로운 대상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그리고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대상 화학물질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교육할 수 있으며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 보존하여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내용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내용은 MSDS 제도의 개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와 유해성, MSDS의 경고표시에 관한 사항, 응급처치·긴급대피요령·보호구 착용방법 등입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업공정별 게시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제품명
  •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
  •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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