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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작업환경측정의 목적과 실시방법 및 절차

by 안전지대장 2023. 3. 31.

작업환경측정은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한 물질, 소음, 진동, 조도 등의 요인들을 측정하여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작업환경측정은 작업환경측정기기를 사용하여 수행하며, 이를 통해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분석하여 작업환경 개선 및 규제 기준 수립 등의 작업환경 개선에 활용됩니다. 작업환경측정은 작업환경관리법 등의 법률에서 규정된 대로 수행되어야 하며,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규정과 절차는 해당 법률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의 목적

작업환경측정은 근로자가 호흡하는 공기 중의 유해물질 종류 및 농도를 파악하고 해당 작업장에서 일하는 동안 건강장해가 유발될 가능성 여부를 평가하며 작업환경 개선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작업환경 측정 바로가기

 

작업환경측정의 실시방법

작업환경측정은 측정 전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됩니다. 모든 측정은 개인시료채취방법으로 하되, 개인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역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됩니다.

 

작업환경측정의 절차

작업환경측정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작업환경측정유해인자를 확인(취급공정 파악)하고 작업환경측정 기간에 의뢰합니다. 측정기관을 통해 작업환경측정 실시(유해인자별 측정)하며 그 결과를 지방고용노동관서(측정기관에서 전상송부) 보고합니다. 측정결과에 따른 대책수립 및 서류는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단. 고용노동부 고시물질 측정결과는 30년간 보존)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제125조(작업환경측정)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제2항에 따른 도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7조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제126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작업환경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작업환경측정 중 시료의 분석만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⑤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작업환경측정을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⑥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제127조 및 제175조 제5항 제15호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ㆍ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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