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건강진단은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도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건강진단의 목적
근로자 건강진단의 목적은 일하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일하면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예방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직장 내 건강관리와 더불어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함입니다.
근로자 건강진단의 분류
건강진단의 종류에는 일반, 특수, 배치 전, 수시, 임시 건강진단이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야간작업 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미이행 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을 꼭 받아야 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근로자 건강진단의 대상별 시기
- 일반건강진단 :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 특수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며, 근로자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저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를 위해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 배치 전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 임시건강진단 대상 :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 및 타각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리고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실시합니다.
근로자 건강진단의 대표 검사 항목
- 혈압 : 고혈압은 심장질환, 뇌졸증 등의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근로자들의 혈압을 검사해야 합니다.
- 혈당 : 당뇨병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들의 혈당을 검사해야 합니다.
- 콜레스테롤 : 고콜레스테롤은 동맥경화, 심장질환 등의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근로자들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검사해야 합니다.
- 간기능 : 간 기능 검사는 간 기능이나 간 질환을 조사하기 위해 검사해야 합니다.
- 폐기능 : 폐 기능 검사는 폐 기능이나 호흡기 질환을 조사하기 위해 검사해야 합니다.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의 보존
건강진단 결과표 및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는 5년간 보존해야 하며, 발암성 확인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 또는 전산입력 자료는 30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 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건강진단 시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켜야 합니다.
'건설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석면조사대상 조사방법 및 과태료 (0) | 2023.04.05 |
---|---|
산업재해의 정의 및 조치사항, 처리절차 (0) | 2023.04.04 |
작업환경측정의 목적과 실시방법 및 절차 (0) | 2023.03.31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방법 및 교육내용, (0) | 2023.03.31 |
사업장의 무재해운동의 목적과 추진절차 (0) | 2023.03.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