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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작업 보유 사업장 질식재해예방 지원 밀폐공간이란? 출입이 제한되어 있어 근로자가 상시 출입하지 않는 공간으로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 결핍(산소 농도가 18% 미만인 상태)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 또는 인화성물질에 의한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밀폐공간은 반드시 산소 결핍 상태이거나 유해가스로 차 있는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상시 거주하지 않는 공간이면서 환기가 불충분하여 유해가스, 불활성 기체가 존재하거나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공간도 밀폐공간으로 분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밀폐공간작업 보유 작업장 질식재해예방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밀폐공간작업 보유 작업장 질식재해예방 지원 사업 목적 및 대상 사업목적 콘크리트 양생작업 현장, 맨홀, 정화조, 오폐수처리장 등의 밀폐공간에서 발생하.. 2023. 7. 27.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절차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24.1.27.)에 대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취약하거나, 구축 희망업체(시공능력순위 200위 밖 종합건설업체 및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컨설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컨설팅 사업 목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컨설팅 사업의 목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7가지 핵심요소 확인ㆍ개선을 통해 본사와 자율안전 관리체계를 구축 지원하여 전사적 사망사고 예방체계 확립에 있습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컨설팅 지원대상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컨설팅 사업의 지원 대상은 시공능력순위(토건) 1~200위에 해당하지 않는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 업체 중 사망사고 발생 등 안전관리 취약 또는 .. 2023. 7. 27.
위험성평가 인정 대상 사업장 및 혜택, 인정절차 위험성평가 인정이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공단 심사원이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장,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이 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험성평가 인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험성평가 인정 대상 사업장 총 공사금액 120억 원(토목공사는 15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 위험성평가 인정받을 시 혜택 인정 유효기간(3년) 동안 정부의 안전ㆍ보건 감독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포상 또는 표창의 우선 추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인정 절차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안전.. 2023. 7. 27.
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대상 및 내용, 미체결시 처분 건설공사 도급인은 해당 공사를 하는 동안 건설재해예방과 자율안전관리 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방법 및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구 분 내 용 1. 토목공사 외 건설공사 총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 총 공사금액 : 서면상 계약한 금액은 물론 별도로 재료를 제공받을 때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하는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공사금액 2. 토목공사 총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50억 원 미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공사 3. 기술지도 대상 제외 사업반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 2023.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