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151

사업주 스스로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및 절차, 방법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위험성평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및 절차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모든 작업에 대해 근로자와 함께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절차 1단계 사전준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위험성의 수준 등 확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2단계 유해ㆍ위험 요인 파악 사.. 2023. 8. 7.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노사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같은 사업장에서 도급이 확산되고 있으나, 하청기업은 그 작업장소가 원청 기업의 사업장 내라는 점에서 독자적인 노력만으로 충분한 재해예방조치의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급사업의 사업주에게 해당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노사협의체) 등 안전ㆍ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노사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노사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ㆍ운영 비교 구 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법 제24조, 시행령 제35조) 노사협의체 (법 제 75조, 시행령 제64조) 사업주간(안전보건) 협의체 대 상 120억 원 이.. 2023. 8.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위반 시 처벌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등 유해ㆍ위험업종에서 재해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 중 일정 금액을 안전관리자 인건비ㆍ안전시설비ㆍ기술 지도비 등 재해예방에만 사용하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를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에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공사종료 후 1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 2023. 8.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도 특수한 형태의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안전보건 교육 실시 대상 건설기계(27종) 운전,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화물차주(운송 관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종류 및 교육신청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도 특수한 형태의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르바이트, 단기계약, 파견, 자영업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111.safetyzone95.com 모든 건설현장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2023.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