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안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시 자주 묻는 질문들 2

by 안전지대장 2023. 7. 6.

지난번 글에 이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시 자주 묻는 질문(FAQ) 2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안전보건공단 2023년 안전보건 나침반)

 

기초안전보건교육 자주 묻는 질문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시 자주 묻는 질문들 2

 

Q. 09년~11년(3년간) 중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한 건설근로자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도 현행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09년~11년도에 건설근로자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는 12. 6. 1일부터 시행된 건설업 기초 안전ㆍ보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교육이수증(플라스틱 카드 형태)을 발급받고자 할 때는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단, 교육이수증에는 사진이 인쇄되므로 ;09년~11년도 교육이수자는 안전보건공단에 직접 방문해야 하며, 12년 이후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교육기관에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교육기관이 폐업 등의 사유로 재발급받을 수 없거나 곤란할 경우에는 인근 안전보건공단에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현장의 교육장이 120㎡ 가 되지 않을 경우 인근의 동사무소 및 구청 내에 교육장 및 강의실을 임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방문교육을 하고자 한다면 사업주 등(건설업 기초교육기관은 제외한다)이 제공하는 교육전용의 강의실에서 적정 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교육 인원을 1회 50명 이내에서 연 면적 기준에 적정한 교육 인원을 편성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 등이 동사무소 또는 구청 등의 교육전용 강의실을 임대하여 교육 실시를 요청할 경우 위 기준을 지켜서 실시한다면 방문 교육을 하여도 무방합니다.

 

강의실 연면적에 따른 교육생 편성 기준

  • 60제곱미터 이상 : 20명 이내
  • 80제곱미터 이상 : 30명 이내
  • 100제곱미터 이상 : 40명 이내
  • 129제곱미터 이상 : 50명 이내

 

Q. 건설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정기교육이나 특별안전보건교육, 또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교육은 실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A.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 교육 중 일용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씩 실시하던 채용 시의 교육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기ㆍ특별ㆍ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등은 기존대로 실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특별교육 또는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관한 교육대상에 해당된다면 당해 업무에 배치 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건설현장의 안전기준이나 안전수칙 등에 대한 교육은 건설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면 됩니다.

 

 

Q. 이수증을 휴대하지 않았거나 분실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수증은 교육생 본인이 안전보건교육포털(www.kosha.or.kr) 또는 모바일 APP(위기탈출 안전보건)에 접속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장에서는 이수증에 인쇄된 QR코드 접속을 통해 이수증 조회와 진위여부 확인도 가능합니다.

 

 

Q.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하여 안전관리비로 지출이 가능한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A.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 2020.1.23.)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 직접 가서 교육을 받을 경우 참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장비나 업무수당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단, 수당은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의 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

 

 

Q.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건설현장 안전교육장에서 실시하여도 되는지요? 만약 된다면 구비하여야 할 것이 있나요?

 

A.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13조의 2 제4호에 따라 건설업의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육전용의 강의실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이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강의실의 연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연면적에 따라 교육생 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교육은 안전 및 보건강사가 전문 분야별로 각각 강의를 하여야 하고, 교육에 필요한 비품 및 방음ㆍ 온도ㆍ조명 등의 적정한 교육환경을 확보하여 교육의 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Q.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재교육 또는 보수교육이 있나요?

 

A.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채용될 때마다 교육을 반복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재교육(또는 보수교육 등)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근로자는 다른 현장으로 이동해도 다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Q.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안전보건교육포털(www.koshats.or.kr)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 - 교육기관 등록현황을 선택하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현황과 교육기관별 교육 계획, 교육기관 홈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건설현장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아래글에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해 다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시 자주 묻는 질문들 1

이번 글에서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FAQ)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는 안전보건공단 2023년 안전보건 나침반(건설업)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111.safetyzone95.com

 

 

건설업 기초안전교육의 목적 및 교육내용 및 시간, 위반시 처분

건설업 기초안전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업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그 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

111.safetyzone95.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