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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및 공사규모 확대 시행

by 안전지대장 2023. 7. 10.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규모가 확대됩니다. 사고재해가 다발하는 건설업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시행으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 확대 시행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 확대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규모가 50억 이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시행일 : 2023년 7월 1일

 

  •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 경과조치가 2023년 7월 1일 자로 종료되어 이후 착공하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공사부터 적용됩니다. (2019년 1월 15일 전부 개정,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개정규정은 공사금액에 따라 차등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되고 그 이전 착공 공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면 됩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법령

 

공사규모별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변경

2023년 7월 1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은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합니다.

공사 규모별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변경
구  분 100억 원 이상 80억 원 이상 60억 원 이상 50억 원 이상
적 용 시 기 2020년 7월 1일 2021년 7월 1일 2022년 7월 1일 2023년 7월 1일

 

공사금액에 따라 안전관리자 겸직이 가능하니 아래의 내용 확인하시고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 50억 원 이상 ~ 120억 원 미만 건설현장(토목공사 150억 원 미만) :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 120억 원 이상 건설현장(토목공사 150억 원 이상) : 안전관리자 전담 선임
모든 건설현장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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