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에서 추락(떨어짐) 방지용 안전시설 시스템비계 임대ㆍ설치ㆍ해체의 일부 정액비용,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의 구입 및 설치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50~65%, 현장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건설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의 목적
기술ㆍ재정적 능력이 취약하여 재해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떨어짐) 방지용 안전시설(시스템 비계,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에 소요되는 임차 및 구입비용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건설재해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건설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추진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 산업재해예방시설 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규칙)
건설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예산 및 시행기간
- 사업예산 : 714.7억 원(2023년)
- 시행기간 : 연중 수시(재원 소진 시까지)
건설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보조금 지원 절차
건설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지원대상 및 대상설비
지원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떨어짐) 방지용 안전시설(시스템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건설 사업주
지원제외대상
- 전년도 토목ㆍ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700위 이내 건설업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건설업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사업 지원내용 및 대상설비
지원내용
건설현장 당 최대 3,000만 원
- 같은 사업주의 건설현장은 연간 3개소까지 지원 가능(공사금액 20억 원 미만인 경우, 2개소를 1개소로 산정)
- 전문건설업체(하도급)는 설치ㆍ해체 비용 등의 노무비를 제외한 임대비 또는 재료비만 보조 가능
설치기간
시스템비계 및 안전방망 투자완료(설치) 확인 요청 기한
-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설치완료 후 공단에 확인요청
- 보조대상자의 연장 요청 시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대상설비
1. 시스템비계
- 주요 구성항목 : 수직ㆍ수평재, 가새재, 안전난간, 가설계단, 작업발판 및 부속품 등 일체
- 시스템 비계란 : 건설현장 구조물 외부에 설치하는 떨어짐(추락) 방지용 안전시설로서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안전난간, 작업발판 및 부속품 등을 포함한 조립형 비계
2.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 시스템비계 설치 현장에 한하여 지원
품 목 | 규 격 및 기 준 | 사 용 장 소 |
낙하물방지망 (플라잉넷) |
• 사다리 : 폭30CM이상 * 길이 2m 이상 •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 |
근린생활시설, 다가구주택 신축현장 등 |
추락방호망 | •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 | 철골조립, 공장신축, 개ㆍ보수 현장 등 |
수직보호망 | •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 | 외부 비계 외측에 설치 |
사다리형 작업발판 |
• 사다리 상부에 작업발판이 부착된 제품 • 안전인중(S마크) 제품 • 작업발판 최대 높이 3.5m 이하 제품 |
고소작업대 비계 등의 어려운 장소 |
※ 단, 지붕ㆍ철골 공사 등 추락사고 고위험 현장은 추락방호망만 별도 지원 가능
건설업 클린사업장 지원 사업 참여 방법
보조지원을 받으려는 건설 사업주
클린사업장조성지원홈페이지(clean.kosha.or.kr)에서 온라인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본부ㆍ지역본부ㆍ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모든 건설현장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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