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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안전보건관리규정

by 안전지대장 2023. 3. 22.

안전보건관리규정은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지키기 위한 법적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건설업 100인 이상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120억 원(토목공사사업의 경우 150억 원 이상)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대상이며 제정, 개정 시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기 및 필요성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최초 작성사유 발생일 기준 30일 이내 작성해야 하며,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정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의 필요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유지
  •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
  •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의 책임과 권리를 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 유의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합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기준법 중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 세부내용

총 칙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재해 혜방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

  • 안전·보건관리조직의 구성방법, 소속, 업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의 직무 및 선임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및 활동에 관한 사항
  • 작업지휘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

  •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교육계획의 수립 및 기록 등에 관한 사항

작업장 안전관리

  •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기계 등에 대한 자율검사프로그램에 의한 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에 관한 사항
  •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 중지에 관한 사항
  • 안전표지·안전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장 보건관리

  •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유해물질의 취급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 질병자의 근로 금지 및 취업 제한 등에 관한 사항
  • 보건표지·보건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 시 처리절차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기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및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보 칙

  • 무재해 운동 참여, 안전·보건 관련 제안 및 포상·징계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안전·보건 관련 문서의 보존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사항 : 사업장의 규모·업종 등에 적합하게 작성하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그 사업장에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의 유지 관리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필요성 및 작성 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규정의 올바른 작성 및 준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표준안전보건관리규정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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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건설현장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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