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는 조직 내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계획 수립과 실행, 안전교육에 대한 조언 및 지도를 합니다.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입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강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무관) 50억 원 이상(협력사 100억 이상) 공사 선임 단계적 확대 시행
- 100억 원 이상 : 2020. 7. 1
- 80억 원 이상 : 2021. 7. 1
- 60억 원 이상 : 2022. 7. 1
- 50억 원 이상 : 2023. 7. 1 이후
- 기존 유지 : 120억 ~ 800억 원 미만, 1명 이상
안전관리자의 업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교체임명 명령
-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화학적 인지로 인한 작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이 경우 직업성 질병자 발생일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요양급여의 결정일로 한다.)
유의사항
-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는 안전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관리자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제도는 건설업 재해예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치인데 공사초기와 말기에 선임인원을 최소화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 안전보건확보에 가장 모순된 규정이라 판단되므로 즉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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