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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관리감독자

by 안전지대장 2023. 3. 22.

관리감독자란 작업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자이며,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스태프로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안전관리자(safety manager)라 할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자는 작업현장에서 생산 활동의 주된 역할을 함과 동시에 안전관리활동에 있어서 핵심 리더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의 역할

  1. 관리감독자의 개념 :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부서의 장'이란 부장, 팀장, 과장, 직장, 조장, 반장 등의 직함 명칭을 불문하고 사업장 내에서 일정하게 분류된 부서의 직함자를 말한다고 볼 수 있고,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라 함은 부서 명칭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단위 작업을 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관리감독자의 역할 : 관리감독자는 성공적인 재해 예방을 위해 그들과 함께 일하는 근로자들과 평소에 효과적인 대화를 통해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파악해야 합니다. 작업현장의 관리감독자라면 해당 작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으므로 자기가 맡은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감독해야 할 근로자들을 효과적으로 잘 가라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근로자들의 신뢰와 협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

(1) 기계·기구·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1. 작업 시작 전에 안전보건 사항 점검
  2. 운전 시작 전에 이상 유무 확인
  3. 재료의 결함 유무, 기구 및 공구의 기능 점검
  4.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의 사용 시작 전 점검

(2)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실태 점검

  1. 작업내용에 따라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착용지도
  2. 작업모 또는 작업복의 올바른 착용지도
  3. 드릴작업 등 회전체 작업 시 목장갑 착용 금지
  4. 프레스 등 유해위험기계의 안전장치기능 확인

(3)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사후조치)

  1. 재해자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병원으로 즉시 이송
  2.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또는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3.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노동관서에 보고
  4. 재해발생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계획의 수립·개서

(4)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안전통로 확보의 확인·감독

  1. 작업장 바닥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
  2.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를 설치 관리
  3. 옥내통로는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위험이 없도록 관리

(5) 당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및 교육일지 작성

  1. 매월 실시하는 근로자의 정기안전교육
  2. 유해위험작업에 배치하기 전 업무와 관계되는 특별안전 교육 등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 명문화하고 있는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전문가로, 향후 관리감독자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현장 근로자들의 효육적인 교육 및 리더십 함양을 통해 잠재된 위험성의 파악 및 개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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