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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by 안전지대장 2023. 3. 2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자로 특히,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건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총괄업무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상세업무

(1) 산재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규요구사항, 위험성평가결과, 안전보건경영활동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필수사항(교육, 훈련, 성과측정, 평가 등)이 포함되도록 고려합니다.
  2. 계획 및 세부계획은 안전보건경영 정책과 부합되도록 하며, 가능한 한 정량화함으로써 모니터링 및 성과측정이 가능토록 설정합니다.
  3. 계획은 안전보건방침과 일치하여야 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 및 인적·물적 자원의 제공을 고려합니다.

(2) 추진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안전보건활동 목표, 개선내용, 성과지표, 추진일정, 추진부서, 투자예산 등

(3) 목표관리

  1. 목표는 단순하게, 정량적으로, 달성 가능하게, 시기의 적절성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며, 1년 단위로 목표를 수립, 반기 단위로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2. 목표 미달시 관리방안 : 목표는 기간내 미달성시 차기 연도 목표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차기 연도에 반영할 필요가 없을 시 미반영 사유에 대하여 사업주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

(4)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1.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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