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사망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상 및 질병에 대하여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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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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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의 적용범위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포괄하여 중대재해로 정의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되었을 때 적용됩니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한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대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였을 때 적용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중대재해법의 목적
중대재해법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기업이 안전관리시스템을 갖추어 지속적으로 자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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