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정기안전점검 결과 결함의 발견 시 보수 또는 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기본조사와 추가조사를 통해 점검결과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밀안전점검 점검방법
정밀안전점검 점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기안전점검 결과 물리적·기능적 결함 발견 시 실시하며 건설안전점검기관을 통해 점검받습니다.
정밀안전 점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조물 및 가설물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구조계산
- 구조물 및 가설물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내하력시험
- 점검대상물의 문제점 파악
정밀안전점검 점검항목
정밀안전점검 점검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기본조사 : 콘크리트 강도시험 및 철근배근탐사 등의 비파괴 검사
- 추가조사 : 구조안정성평가 및 보수·보강 정도 결정
실내분석은 현장조사자료 분석 후 구조계산을 통해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합니다.
정밀안전점검 결과조치
- 지적사항 작성 후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발주자의 확인을 받을 것
- 보수·보강 시 고려사항은 구조물 결함 정도, 구조물 중요도, 사용환경 조건, 경제성, 보수·보강 불가능 시 재시공
정밀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시 포함사항
- 결함현황(물리적·기능적)
- 결함의 발생원인
- 구조안전성 분석결과
- 보수·보강, 재시공 등의 조치사항
정밀안전점검 계획수립 시 고려사항
- 이전에 발생된 결함 확인을 위한 이전 점검자료의 검토
- 소요인원, 장비 및 기구의 결정
- 작업시간
- 기록양식
- 시험 실시 목록
- 붕괴 등 주의를 요하는 부재의 조치사항
- 기타 특기사항(수중조사 등)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해 실시하는 건설기술 진흥법상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에 발견된 결함의 정밀한 조사와 구조해석 등을 통해 평가해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른 적절한 보수 또는 보강, 재시공의 대책방안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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