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상 정기안전점검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해 실시하는 점검으로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규모와 기간, 현장 여건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점검시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상 정기안전점검 점검사항
건설기술진흥법상 정기안전점검 시 점검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점검실시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서 실시합니다. 점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 안전성
- 공사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 인접건축물, 구조물의 안전성 등 공사장 주변의 안전조치 적정성
- 이전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건설기술진흥법상 정기안전점검 점검항목
건설기술진흥법상 정기안전점검 시 점검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안검사 : 균열, 재료분리, 콜드조인트, 등의 결합 여부 확인
- 기본조사 : 콘크리트 강도시험 및 철근배근탐사 등의 비파괴 검사
- 추가공사 : 구조안전성평가 및 보수·보강 정도 결정
실내조사 항목 : 현장조사자료의 도면작성 및 평가
건설기술진흥법상 정기안전점검 결과조치
건설기술진흥법상 정기안전점검 시 결과조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지적사항 작성 후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발주자의 확인을 받을 것
- 정밀안전점검 실시 여부 판단
- 기타 고려할 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방법 명시
- 보수·보강 시 고려사항 : 구조물 결함 정도, 구조물 중요도, 사용환경조건, 경제성, 보수·봥 불가능 시 재시공
건설기술진흥법상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 시시
건설기술진흥법상 정기안전점검 시 점검차수별 점검시기는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상 정기안전점검 계획수립 시 고려사항
- 이전에 발생된 결함 확인을 위한 이전 점검자료의 검토
- 소요인원, 장비
- 작업시간
- 기록양식
- 시험일시 목록
- 붕괴 등 주의를 요하는 부재의 조치사항
- 기타 특이사항(수중조사 등)
건설기술진흥법상 정기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시 포함사항
- 점검대상물의 결함부
- 결함부 개략도
- 결함부 사진
- 기본조사 결과
- 추가조사 결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해 실시하는 건설기술 진흥법상 정기안전점검은 건설공사의 규모와 기간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종합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결과보고서 결과에 따른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안전한 공사가 실시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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