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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건설기술진흥법상 자체안전점검

by 안전지대장 2023. 4. 18.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자체안전점검입니다. 자체안전점검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작업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상 자체안전점검

건설기술진흥법상 자체안전점검은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자가 공사기간 중 매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 점검사항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실시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상 자체안전점검 점검방법

  • 실시범위 : 가설공사, 토공사, 기초공사, 콘크리트공사, 방수 및 차수공사, 해체공사
  • 실시주기 : 매일 공종별 실시
  • 점검실시자 : 안전관리총괄책임자의 총괄하에 안전관리담당자의 지휘로 협의체 구성원이 실시
  • 점검요령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요령의 안전점검표를 활용해 실시하며, 전반적인 시공상태 점검, 사고 및 위험 가능성 조사, 지적사항 기록

건설기술진흥법상 자체안전점검 점검결과 조치

자체안전점검 점검 후 지적사항 조치 결과는 익일 자체안전점검 시 확인합니다.

위험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 방법을 적용합니다. 또한 그에 따른 안전교육을 해당 근로자에게 필수적으로 실시합니다. 안전교육을 통해 위험성과 그에 따른 대처방법 등을 교육합니다. 자체안전점검을 필수적으로 수행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상 자체안전점검에 따른 보수·보강 시 고려사항

  • 구조물 결함 정도, 구조물 중요도, 사용환경 조건, 경제성
  • 보수·보강 불가능 시 재시공 여부

건설기술진흥법상 자체안전점검 공종별 실시범위

 

 

공     종 점 검 범 위 
가설공사 지보공, 흙막이공, 비계
토공사 굴착, 절토 및 성토, 발파
기초공사 기성말뚝, 케이슨 기초 등
강구조물공사 용접, 도장, 강교 가설 및 설치
방수 및 차수공사 방수, 지수공사

 

 

 

건진법상 안전점검 종류 및 수행기관 지정방법, 실시절차

건진법상 안전점검이란, 건설공사 등에서 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한 건설공정을 유지하기 위해 시공 전, 중, 후에 필요한 안전 조치를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을 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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