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자체안전점검입니다. 자체안전점검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작업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상 자체안전점검은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자가 공사기간 중 매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 점검사항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실시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상 자체안전점검 점검방법
- 실시범위 : 가설공사, 토공사, 기초공사, 콘크리트공사, 방수 및 차수공사, 해체공사
- 실시주기 : 매일 공종별 실시
- 점검실시자 : 안전관리총괄책임자의 총괄하에 안전관리담당자의 지휘로 협의체 구성원이 실시
- 점검요령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요령의 안전점검표를 활용해 실시하며, 전반적인 시공상태 점검, 사고 및 위험 가능성 조사, 지적사항 기록
건설기술진흥법상 자체안전점검 점검결과 조치
자체안전점검 점검 후 지적사항 조치 결과는 익일 자체안전점검 시 확인합니다.
위험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 방법을 적용합니다. 또한 그에 따른 안전교육을 해당 근로자에게 필수적으로 실시합니다. 안전교육을 통해 위험성과 그에 따른 대처방법 등을 교육합니다. 자체안전점검을 필수적으로 수행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상 자체안전점검에 따른 보수·보강 시 고려사항
- 구조물 결함 정도, 구조물 중요도, 사용환경 조건, 경제성
- 보수·보강 불가능 시 재시공 여부
건설기술진흥법상 자체안전점검 공종별 실시범위
공 종 | 점 검 범 위 |
가설공사 | 지보공, 흙막이공, 비계 |
토공사 | 굴착, 절토 및 성토, 발파 |
기초공사 | 기성말뚝, 케이슨 기초 등 |
강구조물공사 | 용접, 도장, 강교 가설 및 설치 |
방수 및 차수공사 | 방수, 지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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