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조직은 기업이나 조직에서 안전 관리를 위해 구성하는 조직입니다. 안전관리조직은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합니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전관리조직은 기업이나 조직의 안전성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데 매우 중용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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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조직 구성
- 안전총괄책임자 :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 총괄
-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
- 안전관리담당자 :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
- 협의체의 구성원 : 수급인가 하수급인으로 구성
안전관리조직의 직무
(1) 안전총괄책임자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 분담 및 직무 감독
-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 안전관리비의 집행 및 확인
- 협의 체의 운영
-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 자체 안전점검의 실시 및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지휘·감독
- 안전교육의 지휘·감독
(2) 안전관리책임자
- 공사 분야별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의 검토·이행
- 각종 자재 등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 자체 안전점검 실시의 확인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
- 안전교육의 실시
- 작업 진행 상황의 관찰 및 지도
(3) 안전관리담당자
-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보조
- 자체 안전점검의 실시
- 안전교육의 실시
- 매월 1회 이상 협의체의 개최
-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
- 안전사고 발생 시 대책 등에 관한 사항 협의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비용
-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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