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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건설기계 운전원 안전교육)

by 안전지대장 2024. 3. 22.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건설기계 운전원 안전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계 종류별 노무제공 시 특수형태근로자 교육을 운영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원 바로가기는 글 하단에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건설기계 운전원 안전교육)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2항)

대  상   최초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닌 건설기계 운전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방  법   작업 배치 전,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등 실시
     *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 가능
시  간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1시간 이상)
    * 2개월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
    **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면  제 (교육시간 1/2 면제) 해당 건설기계 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한 경우
(전체 면제)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 동일 사업장 내에서 다시 종사하게 된 경우
내  용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교통안전 및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특별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대  상 ✔ 굴착면 높이 2m 이상 굴착 작업
✔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사용하는 작업
✔ 이동식크레인 또는 타워크레인 사용작업 등
방  법 ✔ 작업 배치 전
시  간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1시간 이상)
    * 2개월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
    **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면  제 (교육시간 1/2 면제) 건설업에 6개월 이상 종사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전체 면제)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내  용 ✔공통사항 및각건설기계의 사업장 내작업 시안전관리 사항으로 분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산업안전보건교육원 바로가기

 

인터넷교육센터 - 안전보건공단

 

www.safetyed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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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도 특수한 형태의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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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종류 및 교육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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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safetyzone95.com

 

모든 건설현장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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