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건설기계 운전원 안전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계 종류별 노무제공 시 특수형태근로자 교육을 운영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원 바로가기는 글 하단에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건설기계 운전원 안전교육)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2항)
대 상 | ✔ 최초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닌 건설기계 운전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방 법 | ✔ 작업 배치 전,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등 실시 *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 가능 |
시 간 | ✔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1시간 이상) * 2개월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 **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
면 제 | ✔ (교육시간 1/2 면제) 해당 건설기계 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한 경우 ✔ (전체 면제)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 동일 사업장 내에서 다시 종사하게 된 경우 |
내 용 |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교통안전 및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
특별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대 상 | ✔ 굴착면 높이 2m 이상 굴착 작업 ✔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사용하는 작업 ✔ 이동식크레인 또는 타워크레인 사용작업 등 |
방 법 | ✔ 작업 배치 전 |
시 간 |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1시간 이상) * 2개월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 **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
면 제 | ✔ (교육시간 1/2 면제) 건설업에 6개월 이상 종사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 (전체 면제)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내 용 | ✔공통사항 및각건설기계의 사업장 내작업 시안전관리 사항으로 분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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