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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건설기계 정기검사 유효기간

by 안전지대장 2024. 3. 19.

고용노동부에서는 건설현장 기계장비 표준작업계획서를 개정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건설현장 위험장비 9종(트럭, 굴착기, 고소작업대, 이동식 크레인, 콘크리트 펌프카, 항타기, 지게차, 로더, 롤러)에 대한 표준 작업계획서 개정판이니 현장 여건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건설기계 정기검사 유효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해당 자료 다운로드는 게시글 가장 하단에서 가능합니다.

 

건설기계 정기검사 유효기간

 

건설기계 정기검사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기  종 연  식 검사 유효기간
1. 굴착기 타이어식 - 1년
2. 로더 타이어식 20년 이하 2년
20년 초과 1년
3. 지게차 1톤 이상 20년 이하 2년
20년 초과 1년
4. 덤프트럭 - 20년 이하 1년
20년 초과 6개월
5. 기중기 - - 1년
6. 모터 그레이더 - 20년 이하 2년
20년 초과 1년
7. 콘크리트 믹서트럭 - 20년 이하 1년
20년 초과 6개월
8. 콘크리트 펌프 트럭적재식 20년 이하 1년
20년 초과 6개월
9. 아스팔트 살포기 - - 1년
10. 천공기 - - 1년
11. 항타 및 항발기 - - 1년
12. 타워크레인 - - 6개월
13. 특수건설기계      
  가. 도로보수트럭 타이어식 20년 이하 1년
20년 초과 6개월
  나. 노면파쇄기 타이어식 20년 이하 2년
20년 초과 1년
  다. 노면측정장비 타이어식 20년 이하 2년
20년 초과 1년
  라. 수목이식기 타이어식 20년 이하 2년
20년 초과 1년
  마. 터널용 고소자업차 - - 1년
  바. 트럭지게차 타이어식 20년 이하 1년
20년 초과 6개월
  사. 그 밖의 특수건설기계 - 20년 이하 3년
20년 초과 1년
14. 그 밖의 건설기계 - 20년 이하 3년
20년 초과 1년

 

1. 신규등록 후의 최초 유효기간의 산정은 등록일부터 기산 한다.
2. 연식은 신규등록일(수입된 중고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제작연도의 12월 31일)부터 기산 한다.
3.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동설치할 때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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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위험 기계장비 표준 작업계획서 다운로드 ▼

표준작업계획서(9종).zip
15.49MB
건설현장 위험 기계장비 표준 작업계획서(2403개정).pdf
5.13MB

 

 

모든 건설현장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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