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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기계·장비 유형별 핵심 안전수칙

by 안전지대장 2024. 3. 19.

고용노동부에서는 건설현장 기계장비 표준작업계획서를 개정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건설현장 위험장비 9종(트럭, 굴착기, 고소작업대, 이동식 크레인, 콘크리트 펌프카, 항타기, 지게차, 로더, 롤러)에 대한 표준 작업계획서 개정판이니 현장 여건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기계·장비별 유형별 핵심 안전수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해당 자료 다운로드는 게시글 가장 하단에서 가능합니다.

 

기계ㆍ장비 유형별 핵심 안전수칙

 

기계·장비 유형별 핵심 안전수칙

양 중 기 

정 의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로 운반하는 기계
종 류 이동식크레인, 크레인, 타워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등

▣ 핵심 안전수칙 TOP 3

✔ 인양 중인 화물이 작업자 머리 위로 지나가지 않도록 한다.

✔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는다.

✔ 슬링벨트, 훅 등 인양고리 체결을 철저히 하여 자재의 이탈을 방지한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정 의 화물이나 사람을 싣고 다른 장소로 운반하는 기계
종 류 고소작업대(차량ㆍ시저형), 화물자동차(트럭), 지게차, 구내운반차 등

▣ 핵심 안전수칙 TOP 3

✔ 차량이 이동하는 경로에 작업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차량을 유도한다.

✔ 화물을 한쪽에 치우치거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적재한다.

✔ 허용하중 및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는다.

 

차량계 건설기계

정 의 운전을 통해 특정되지 않은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기계
종 류 굴착기,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카, 항타·항발기, 로더, 롤러, 천공기, 불도저,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 스크레이퍼, 크램쉘

▣ 핵심 안전수칙 TOP 3

✔ 차량이 이동하는 경로에 작업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차량을 유도한다.

✔ 기계를 본래 용도로만 사용한다.

✔ 운전석을 이탈할 경우, 시동을 끄고 키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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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위험 기계장비 표준 작업계획서 다운로드 ▼

표준작업계획서(9종).zip
15.49MB
건설현장 위험 기계장비 표준 작업계획서(2403개정).pdf
5.13MB

 

모든 건설현장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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