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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건설기계 주요 작업별 특별안전보건교육

by 안전지대장 2024. 3. 22.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운전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설기계 주요 작업별 특별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계 주요 작업별 특별안전보건교육

 

 

건설기계 주요 작업별 특별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교 육 대 상 교 육 시 간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2시간 이상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외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실시 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단기간 작업: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
      간헐적 작업 : 연간 총 작업 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작 업 명 교 육 내 용
<공통>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내용과 같음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지게차, 구내운반차, 고소작업대, 화물자동차 등
○ 운반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작업신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걸고리·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飛來)·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기계, 기구, 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권상·권하 작업방법 및 안전작업 지도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에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 ○ 콘크리트 해체 요령과 방호거리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조치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파쇄기의 조작 및 공통작업 신호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방호장비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 지반의 형태·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 작업환경의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 재료의 운반 및 취급·설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소화설비의 설치장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 폭발물 취급 요령과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신호방법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 (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 원부재료의 취급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물건의 위험성·낙하 및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적재방법 및 전도 방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콘크리트 인공구조물 (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td> ○ 콘크리트 해체기계의 점점에 관한 사항
○ 파괴 시의 안전거리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작업방법·순서 및 신호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해체·파괴 시의 작업안전기준 및 보호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한다)·해체하는 작업 ○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설치·해체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부재의 구조·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 ○ 타워크레인의 기계적 특성 및 방호장치 등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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