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건설현장 기계장비 표준작업계획서를 개정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건설현장 위험장비 9종(트럭, 굴착기, 고소작업대, 이동식 크레인, 콘크리트 펌프카, 항타기, 지게차, 로더, 롤러)에 대한 표준 작업계획서 개정판이니 현장 여건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기계·장비별 사망사고 현황('20 ~ '22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해당 자료 다운로드는 게시글 가장 하단에서 가능합니다.
기계 · 장비별 사망사고 현황('20년 ~ '22년)
건설현장에 사용하는 건설기계나 중장비에 의한 사망사고는 기계의 특성에 따라 떨어짐‧맞음‧끼임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합니다.
기계‧장비 사망사고의 약 85% 이상이 트럭, 굴착기, 고소작업대, 이동식 크레인, 콘크리트펌프카, 항타/항발기, 지게차, 로더, 롤러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다수 인명피해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굴착기, 트럭, 지게차, 로더, 롤러의 경우 이동 또는 후진 중 작업자 부딪힘, 깔림, 고소작업대는 작업 중 작업대에서 작업자 떨어짐, 끼임, 이동식 크레인의 경우 인양물에 맞음, 그리고 콘크리트펌프카, 항타기는 붐·리더 등 장비의 넘어짐, 맞음이 주된 사고유형입니다.
기계·장비로 인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검사 등을 통해 자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목적 및 기계의 특성과 사고 발생유형을 고려한 안전한 작업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작업자는 이동하거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변의 건설기계 또는 중장비와 접촉위험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래 표는 최근 3년간('20 ~ '22년) 건설업 기계·장비 사망사고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20 ~ '22년) 건설업 위험요인별 사망사고 통계
건설기계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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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건설현장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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