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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by 안전지대장 2023. 3. 2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란 재해활동예방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근로자단체·사업주단체 및 산업예방 관련전문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의 근로자 또는 노사협의체 구성·운영 대상 건설공사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해당사업장에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분회 등 명칭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해당 노동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3.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4.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범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이 경우 위촉 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범위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업무로 한정하며, 2항~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범위는 8항~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로 한정합니다..

  1.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2.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기구 자체검사 참석
  3.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4. 산업재해 발생이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5.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6.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이 걸린 근로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7.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8.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9. 안전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10.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 지원

  1. 불이익 처우 금지
  2. 수당 등 경비 지급
  3. 교육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재해예방활동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소속된 사업주 및 단체의 장은 교육을 이수하는데 따른 임금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업무활성화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보교류 및 정책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방노동관서별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고 협의회는 지역별 협의회, 소구역 협의회 및 업종별 협의회로 구분·운영하되, 지역별 협의회는 반드시 구성하고 소구역 협의회 및 업종별 협의회는 지역 특성에 따라 구성·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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