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자로 특히,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총괄업무
-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상세업무
(1) 산재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규요구사항, 위험성평가결과, 안전보건경영활동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필수사항(교육, 훈련, 성과측정, 평가 등)이 포함되도록 고려합니다.
- 계획 및 세부계획은 안전보건경영 정책과 부합되도록 하며, 가능한 한 정량화함으로써 모니터링 및 성과측정이 가능토록 설정합니다.
- 계획은 안전보건방침과 일치하여야 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 및 인적·물적 자원의 제공을 고려합니다.
(2) 추진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안전보건활동 목표, 개선내용, 성과지표, 추진일정, 추진부서, 투자예산 등
(3) 목표관리
- 목표는 단순하게, 정량적으로, 달성 가능하게, 시기의 적절성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며, 1년 단위로 목표를 수립, 반기 단위로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목표 미달시 관리방안 : 목표는 기간내 미달성시 차기 연도 목표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차기 연도에 반영할 필요가 없을 시 미반영 사유에 대하여 사업주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
(4)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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