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안전135

위험성평가의 방법 - 위험성평가의 수행체계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사전에 찾아내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살펴보고, 위험하다면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이번글에서는 위험성평가의 방법 중 위험성평가의 수행체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평가의 수행체계 위험성평가의 수행체계는 어떻게 구성하여 운영하나요? 위험성평가 수행체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다음 주체들에게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부서장, 현장감독자) 대상 작업의 근로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법령상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의 책임이.. 2023. 9. 15.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사전에 찾아내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살펴보고, 위험하다면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이번글에서는 위험성평가의 실시할 때 근로자의 참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평가 근로자의 참여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각 절차에서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위험성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는 근로자는 위험성평가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입니다.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바로 그 작업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위험성평가에 어떤 근로자가.. 2023. 9. 13.
위험성평가의 대상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사전에 찾아내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살펴보고, 위험하다면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이번글에서는 위험성평가의 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평가의 대상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의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위험성평가의 대상은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이 됩니다. 이때 “업무 중”이란 매일 같은 장소에서 반복하는 작업 외에도 임시·수시로 하는 작업을 포함합니다. 오히려 비정형·임시·수시 작업의 경우 근로자들이 익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고를 당하기 쉽기.. 2023. 9. 12.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체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사전에 찾아내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살펴보고, 위험하다면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이번글에서는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체 “사업주”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위험성평가의 책임자가 되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 또는 사업장의 담당자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 등 안전 보건관계자들의 지원과 참여도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특정 분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외부 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도 있을 것입니다. 본 규정은.. 2023.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