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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13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건설기계 운전원 안전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건설기계 운전원 안전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계 종류별 노무제공 시 특수형태근로자 교육을 운영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원 바로가기는 글 하단에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건설기계 운전원 안전교육)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2항) 대 상 ✔ 최초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닌 건설기계 운전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방 법 ✔ 작업 배치 전,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등 실시 *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 가능 시 간 ✔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1시간 이상) * 2개월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 .. 2024. 3. 22.
건설기계 정기검사 유효기간 고용노동부에서는 건설현장 기계장비 표준작업계획서를 개정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건설현장 위험장비 9종(트럭, 굴착기, 고소작업대, 이동식 크레인, 콘크리트 펌프카, 항타기, 지게차, 로더, 롤러)에 대한 표준 작업계획서 개정판이니 현장 여건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건설기계 정기검사 유효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해당 자료 다운로드는 게시글 가장 하단에서 가능합니다. 건설기계 정기검사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기 종 연 식 검사 유효기간 1. 굴착기 타이어식 - 1년 2. 로더 타이어식 20년 이하 2년 20년 초과 1년 3. 지게차 1톤 이상 20년 이하 2년 20년 초과 1년 4. 덤프트럭 - 20년 이하 1년 20년 초과 6개월 .. 2024. 3. 19.
기계 · 장비의 점검 및 검사 고용노동부에서는 건설현장 기계장비 표준작업계획서를 개정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건설현장 위험장비 9종(트럭, 굴착기, 고소작업대, 이동식 크레인, 콘크리트 펌프카, 항타기, 지게차, 로더, 롤러)에 대한 표준 작업계획서 개정판이니 현장 여건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기계·장비별 점검 및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해당 자료 다운로드는 게시글 가장 하단에서 가능합니다. 기계 · 장비의 점검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별포 3) 작업의 종류 점검내용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가. 권과방지장치ㆍ브레이크ㆍ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나.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trolley)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2024. 3. 19.
기계·장비 유형별 핵심 안전수칙 고용노동부에서는 건설현장 기계장비 표준작업계획서를 개정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건설현장 위험장비 9종(트럭, 굴착기, 고소작업대, 이동식 크레인, 콘크리트 펌프카, 항타기, 지게차, 로더, 롤러)에 대한 표준 작업계획서 개정판이니 현장 여건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기계·장비별 유형별 핵심 안전수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해당 자료 다운로드는 게시글 가장 하단에서 가능합니다. 기계·장비 유형별 핵심 안전수칙 양 중 기 정 의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로 운반하는 기계 종 류 이동식크레인, 크레인, 타워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등 ▣ 핵심 안전수칙 TOP 3 ✔ 인양 중인 화물이 작업자 머리 위로 지나가지 않도록.. 2024.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