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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개인용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급해야 하는 작업들

by 안전지대장 2023. 8. 8.

근로자에게 개인용 보호구를 지급ㆍ착용토록 해야 합니다.

 

보호구는 재해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자가 착용하는 기구나 장치를 의미하며, 사업주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근로자는 지급받은 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여야 합니다.

 

 

개인용 보호구 지급 및 착용해야 하는 작업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는 작업들

보호구 지급 작업들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에서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안전대
  •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경
  •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면
  •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절연용 보호구
  •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열복
  • 선창작업 등에서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 방진마스크
  •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 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 방한모ㆍ방한복ㆍ 방한화ㆍ방한장갑

 

보호구 사진들

각종 보호구 사진들 (출처:안전보건공단)

 

모든 건설현장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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